서울시는 등록된 차량 145만대를 대상으로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12월 11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85억 원(145만대) 규모로써 법정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지만, 올해는 12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새해 1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금액(단위 : 원)
아반떼(1,498cc)
| SM5(1,998cc)
| 그랜저(2,398cc)
|
합계
| 자동차세
| 지 방
교육세
| 합계
| 자동차세
| 지 방
교육세
| 합계
| 자동차세
| 지 방
교육세
|
136,310
| 104,860
| 31,450
| 259,740
| 199,800
| 59,940
| 311,740
| 239,800
| 71,940
|
이번 자동차세는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금년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편 발송하였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1만9천여 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되어, 서울 거주 외국인이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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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12-14 21: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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