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이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화), 동대문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전했다.
일부개정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해체·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공공에서 유품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고 노연우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거주지에 대한 정리, 청소 보관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사실상 장례의 마무리 절차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고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마침표 역할이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하여 신설되는 사항은 유품정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 발생확인에 따른 유품정리 비용 지원 내용과 지원 결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유품 정리 및 특수청소에 관한 비용 지원 내용을 신설 했다.
이 의원은 “유품정리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관련 문제에 대해 우리 동대문구가 적극행정을 구현하는 모범 사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며 “시대변화에 맞게 다양한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마련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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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2-17 13:1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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