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청년의 현실에 와닿는 복지 지원’을 내걸고 발의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16일 입법예고되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 탈모 지원 사업을 작년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조례로 만든 이후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두 번째 지자체 조례이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접수 중이다. 의견제출은 서면 · 우편 · 인터넷 ·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로 하면 된다.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은 이번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본회의 통과 후 최종 제정되게 된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탈모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 발표에 따르면, 최근 탈모 질환 진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233,194명으로 2016년 대비 전체 9.9%가 증가했고, 특히 탈모 질환의 64.4%는 20대에서 40대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청년의 경우, 학업·취업·창업·연애·결혼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경제적 이행기로 탈모로 인한 부담과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탈모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소라 의원은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청년을 주요 표심층으로 삼으면서도 정작 청년을 위한 현실복지나 재정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통에 귀 기울이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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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2-16 22: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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