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나날이 높아지는 금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10억원이며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신용·담보가 있는 업체에 한해 융자가 가능하다.
한도는 부동산 담보 시 1억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는 종로구민 5000만원, 타 지역 거주자 3000만원 이내다. 융자금은 시설·운전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대상은 ▲구 관할내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을 포함한 융자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 뒤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등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양식은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 후 처음 제출한 용도와 다르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면 회수 조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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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2-13 19: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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