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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현장 체험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에 따른 제도알림 및 근로자 격려..고품질 재생원료인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통해 ‘자원 순환 효과’ 극대화..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서울 동대문구는 작년 1225일 자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구민 인식제고 및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130일 오후 4,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재활용품 선별 체험에 나섰다    

이 구청장은 선별 작업장을 찾아 근로자들과 함께 여러 재활용품 중 특히 활용도가 높은 투명 페트병을 골라내느라 구슬땀을 흘리며, 함께 일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혼합 배출로 인한 투명 페트병의 오염을 막고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11225일자로 전국에 의무화되었다. 깨끗하게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신발, 및 새로운 투명 페트병으로 재활용될 수 있어 고품질 재생원료로서 자원순환 효과가 매우 크다.    

동대문구는 효율적 투명 페트병 수거를 위해 연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4대를 도입하는 한편, ‘재활용분리강화 홍보도우미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분리배출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환경개선 및 재활용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쾌적하고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다.”구민들께서도 재활용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분리배출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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