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지난해 보행약자를 위해 추진한 ‘시각장애인 30cm 안전거리 오차 없이 확보’ 사례가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잇달아 좋은 성적을 거둬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점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험한 장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0cm 이격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보차도경계석(20cm) 설치 후 마감블록(조각, 10cm)을 사용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왔으나, 깨짐이나 돌출·침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보행약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종로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서울맹학교 교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30cm 안전거리 확보’의 중요성 등 시각장애인 보행불편사항 전반에 걸친 의견을 청취한 뒤 이번 제안을 실행에 옮기게 됐다.
주된 내용은 기존에 보차도경계석 20cm에 마감블록(조각) 10cm을 더해 시공해오던 것과 달리, 보차도경계석 폭을 30cm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로써 점형블록을 보차도경계석 차도 측 끝단에서 30cm 이격 설치해 오차 없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마감블록(조각)을 사용하지 않아 깨짐 등의 문제도 말끔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시각장애인과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작한 종로구의 위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서울시 2022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2022년 서울창의상 우수상(창의제안분야) 등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문헌 구청장은 “보행약자를 위한 작은 아이디어로 시각장애인에게 걷기 편한 환경을 제공하고, 우수한 성적까지 거두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관련기관에 위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사업을 발굴해 주민 삶에 편리함을 더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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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1-16 17: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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