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금 심의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3건의 안건은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 심의위원회의 과반수가 서울시교육청 직원으로 되어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 수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기금 규모는 지난번 추경 시 재원이 대거 투입되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4,648억,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803억,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74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기금 조성 규모를 볼 때 기금 심의에 있어 공정성, 합리성이 요구되는 바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금의 심의가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은 “기금의 조성 규모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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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12-29 18:0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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