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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엽 의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12월 16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로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구민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 마련...한지엽 의원, “미래세대에 물려줄 환경보존에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

서울 동대문구의회 한지엽 의원(국민의힘, 복지건설위원장, 제기동 청량리동)이 발의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16317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구민 제보자에 대한 포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한지엽 의원이 지난 1115일 발의하고, 이어 1129일 열린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된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명칭을 현재 명칭에 따라 수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몇 가지 경우와 포상금 지급 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추가하며, 처리결과 원칙을 수정함으로써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구민 제보자에 대한 우리 구의 포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고 방법으로써 정보통신망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밝히고, 포상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추가, 포상 지급 시 예산의 확보 방법의 추가, 처리결과의 통지 방식 및 포상금 미지급 사유 통지의 원칙 제시 등이 담겨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07111일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관계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여 반영· 보완한 개정은 시의 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서도, 많은 구민에게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소관부서는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재적위원 9,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한지엽 의원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과 관련한 기준 요건에 따라 포상제도를 명확히 함으로 구민들의 제보의욕을 높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물려줄 환경보존에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환경보호와 구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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