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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두 의원,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12월 16일 동대문구의회 3차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재난발생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 구축 및 협력체계 정립에 크게 이바지 할 것 예상돼...김학두 의원,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이 되도록 구의원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할 것”


서울 동대문구의회 김학두 의원(국민의힘, 이문1·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16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복구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 구축 및 협력체계 정립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두 의원이 지난 111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7조의2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을 권고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벙한 조례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7조의21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단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명시하였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실무팀 분류 및 임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원단의 설치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동대문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 반영한 것으로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었고, 아울러, 지원단의 역할과 활동 등은 재난상황 발생 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 구축 및 협력체계 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다른 자치구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 강서, 광진, 금천, 노원, 도봉,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송파, 양천, 은평, 종로구 등 15개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안은 삼임위원회 재적위원 9,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김학두 의원은 15개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중으로 자연, 안전, 교통 등의 재난으로부터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동대문구라면서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가 제정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이 되도록 구의원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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