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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우 의원,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조례’ 등 본회의 통과

- 12월 16일 제31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대문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잇달아 통과..노연우 의원,

‘의용소방대 및 보호종료아동의 지원조례등이 잇달아 통과됨으로 동대문구 차원의 긴급상황 발생시 현장대응능력이 강화되고,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및 안정적 삶에 이바지하는 지원 체계가 구체적으로 가동하게 됐다.    

서울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장안1,2)이 발의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16일 열린 동대문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잇달아 통과했다.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연우 의원이 지난 1116일 대표발의하고 정성영 이규서 성해란 정서윤 이재선 장성운 손세영 김세종 최영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의죵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절차, 지도 및 감독,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표창 등에 대하여 규정했으며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이 전원이 찬성했다.    

동대문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114일 발의했으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사항,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규정, 자립지원사업 규정, 예산지원 및 혜택체계 구축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이 전원 찬성했다.    

노연우 의원은 등원한지 6개월이 다되어간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당선된 당시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처음의 마음으로 구의원으로 처음과 끝이 같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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