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가 지난 11월 28일(월)부터 12월 16일(금)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7회 정례회를 2023년 새해예산 7,905억 예산안 의결하며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11월 28일(월)에는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317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수도권 동북부 교통거점 구축을 위한 청량리역 일대 광역교통망 확충 촉구 결의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2022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제설) 보고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11월 28일(월) 오후 2시부터 11월 29일(화)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였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손세영)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업지원 조례안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조례안 17건과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2023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년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일반안건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한지엽)는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조례안 18건과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농제9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일반안건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11월30일(수)에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성영 의원, 정서윤 의원, 성해란 의원, 손세영 의원 4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하였다.
정성영 의원은 ‘신답고가도로 철거 및 답십리 528-1, 528-2번지 도로부지 매각에 대한 사항’ ‘불법건축물 밥퍼의 처리방향’ ‘청량리 일대 노점상 도로정비 계획’ ‘청량리역과 신성미소지움아파트 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안전보도 설치’ ‘소공원 공동화장실 설치 건의’를 질의하였고,
정서윤 의원은 ‘동대문구 축제·행사 안전대책 관련’을 질의하였으며, 성해란 의원은 ‘동대문구 마을버스 운영실태 등’을 질의하였고, 손세영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 ‘노인 무료급식소 사업 등’을 질의했다. 또 신속한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12월1일(목)부터 12월7일(수)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9일(금) 부터 15일(목)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의 펼쳐,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7,905억 5,217만원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4개 기금 1,151억 7,287만 7천원을 의결 처리했다.
이어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월 16일에는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례안 34건, 일반안건 7건 등 총 41건중 5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36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처리한 후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이태인 동대문구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 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동대문구 발전과 구믄이 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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