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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숙 의원,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 조례 및 환경자원센터 일대 지원 조례 등 본회의 통과

- 용두문화복지센터 사용료,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75% 감면,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50% 감면/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역학조사 실시, 기금으로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환경개선사업 및 의료·건강지원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최영숙 의원,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용신동 환경자원센터 일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동대문구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 동대문구의회 최영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용신동)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이 16()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용두문화복지센터 사용료 감면 범위를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국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함에 따라,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최 의원은 용두문화복지센터는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건립된 시설임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시설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개월에 걸친 검토와 연구의 산물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익을 위한 희생에는 마땅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점,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주민들의 용두문화복지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개정안은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실시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현행 폐기물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과 함께, 환경개선사업, 의료·건강증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최 의원은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의료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주민지원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법령과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 시책을 참고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다고 전했다.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인 환경자원센터는 건립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최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이 시행되고 나면,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숙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두 건의 조례안이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확대와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길 기대한다면서, “용신동의 구의원으로서, 언제나 주민 편에서 집행부·환경보전협의회와 함께 주민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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