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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연이은 조례제정과 결의안 발의 등 의정활동 ‘눈길’

- 창업지원센터 내 창업기업 입주기간 연장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료급식사업 확대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손세영 의원, “앞으로도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서울 동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16() 마무리 된 가운데,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의 연이은 조례제정과 결의안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손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본인이 대표발의 한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업지원센터 내 입주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입주기간을 현행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손 위원장은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신기술 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입주기간을 새롭게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안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사업의 확대 시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동대문구 자치법규에 따르면, 노인복지기금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손 위원장에 따르면, 기금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한 실적 자체가 없으며, 기존 자치법규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구청장 공포를 거쳐 이 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의 질적 향상과 함께 지역의 보편적인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필형 구청장도 어르신 무료급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손 위원장의 구정질문에 조례안은 우리 구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매우 뜻깊은 조례라며, “앞으로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손 위원장은 이번 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세 건의 조례안 이외에도 결의문 채택, 구정질문 등을 통해 재선의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하게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손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구의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청량리역 일대 광역교통망 확충 촉구 결의안은 구의회 의원 19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결의문은 광역환승센터 구축, 청량리역 분당선 증편, 수서발고속철도(SRT) 수도권 동북부 연장 등 청량리역 일대를 교통·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구민과 구의회 공동의 의지를 담고 있다.    

손세영 위원장은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된 자치법규와 결의문, 그리고 한 해 예산이 동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받들고, 구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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