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기동, 휘경1·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상위법 규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등 현행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과 지역 창업활동 촉진, 창업생태계 조성 등 관련 시책의 추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초 안규백 국회의원 주관으로 관내 대학생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여한 “동대문구 안심 대학가 만들기” 간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을 반영해 입안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내용으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실시 및 ▲청년정책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청년정책에 추가하고 서울시 타 자치구 대비 청년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점에 착안해 ▲특별히 주거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청년 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내 대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여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청년 주거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한편, 박 의원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의회 심의를 통과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동대문구가 청년인구의 비중이 타 자치구 대비 높은 편에 속하고, 특히 회기동, 휘경1·2동의 경우 20대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23%에서 많게는 33%에 달한다”며,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동대문구를 위해서는 청년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창업하기 좋은 제반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는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창업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
제정안은 ▲동대문구 창업지원계획 수립, ▲각종 창업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관내 창업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창업지원 시책의 전담부서 지정 및 ▲민간 창업 관련 단체 등과의 협업 강화 등 종합적인 창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청년세대와 함께 모든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향후 두 건의 조례안은 구청장의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조례가 효력을 갖게 되면, 집행부의 청년정책과 창업지원 시책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규 의원은 “동대문구의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사회구조 변화에 맞춘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조례안이 시행을 앞두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지역 내 창업하기 좋은 제반 환경 구축과 청년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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