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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금연구역 4곳 추가 지정

-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정동길, 남산티타워, 부영빌딩 등 4곳 신규 및 추가 지정..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금연구역 네 곳을 추가 지정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신규 지정된 금연구역은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퇴계로 235) 정동길(정동 2~정동길 46) 남산티타워 앞 도로(소월로230) 부영빌딩 인접 도로(세종대로942)이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1일부터 단속을 개시하고 적발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는 지난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 민원 접수가 들어온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시간당 50명 이상 흡연자가 모여들고, 흡연자들이 보행로를 점유하여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큰 곳을 우선 고려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이후 7월부터 10월 말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말까지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125일부터 9일까지 금연홍보 캠페인도 실시했다. 흡연단속원과 금연 지도원 14명이 새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과태료 부과 개시일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흡연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금연클리닉 이용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내년 1월부터는 중구에 모두 38개의 금연거리가 생긴다. 학교·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을 모두 합한 금연구역 수는 12천여 개에 이른다    

김길성 구청장은금연구역 지정 확대, 적극적인 금연 교육 등으로 서울시민의 흡연율이 1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중구도 지속적인 금연 정책 시행으로 구민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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