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서울시, “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12월 2일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 서울시 취학통지서 제출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학교에 제출까지 되는 서비스...12.2(금)~12(월) 서울시 온라인민원 누리집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 아닌 학부모는 13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인편 등으로 전달예정
서울시는 122() 10시부터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아동으로 201611일부터 201612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   

5세 아동이 조기입학을 희망할 경우 20221230()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년도 입학 유예자들도 별도 연장신청이 없다면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는 취학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를 인터넷 조회 후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로, 이후 별도의 출력이나 제출 없이 취학통지서 제출이 완료된다. 다만, 제출 여부와는 별개로 예비소집일에는 반드시 참석하여 입학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야 한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122() 10시부터 12() 18시까지 서울시 누리집 (https://www.seoul.go.kr) 주요뉴스 배너 또는 서울시 온라인 민원 (https://minwon.seoul.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취학아동의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 보호자가 이용대상이다. 온라인 제출 후 취학통지서를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민원 누리집 상단 신청결과확인메뉴에서 1218시까지 출력이 가능하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서울시 범위에서 전입·출이 일어날 경우, 제출서비스 재신청해야하며 재신청 못할 경우 인편통지를 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취학통지서 발급·제출뿐만 아니라 취학 아동 및 예비 학부모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유의사항 등 관련 안내문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아동 보호자는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13~20일 취학통지서를 우편 등으로 전달받게 되며 입학할 초등학교의 예비소집 참석 시 제출하면 된다.    

정부24에서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전국단위로 시작하여 122일부터 121224시까지 운영한다.   

서울시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서비스는 신청과 동시에 해당 학교로 발급 및 제출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24에서는 온라인 발급만 가능해 예비소집 참석시 취학통지서를 출력하여 직접 제출해야한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