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받아 운영하는 수탁기관 중 한 곳이 민간위탁금 8억 6천5백만 원 중 일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3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2018년에 센터를 만든 후 사단법인 두 곳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다. 두 곳 수탁기관의 2022년 사업비는 총 10억 3천만 원이다.
‘(사)항공기소음’은 서남권(신월동)센터를 수탁받았고, ‘(사)항공기소음 피해대책위원회’는 2020년에 신설된 고척동센터를 수탁받았다.
이 의원은 서남권(신월동)센터가 발주한 9천6백만 원 규모의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만족도 조사 및 정책 개선 용역’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계약절차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과업 내용도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고척동센터는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했음이 밝혀졌다. 해당 센터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저녁시간부터 심야시간대에 전기사용량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직원들이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 후 카드 결제를 하고 다시 종이 간이영수증에 날짜별로 균등하게 분할 작성한 점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탁기관인 서울시가 엄정하게 수탁기관을 관리해야 하는데, 매년 회계감사와 2회 기관점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서울시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위탁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은 문제가 심각해 보이므로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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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11-07 18:2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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