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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33명 선거법위반 재판중…최소3명 '당선무효형'

- 김종태·유동수·박준영 1심 당선무효형..1심 무죄 2명·당선유효 벌금형 10명
지난 4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 33명 가운데 현재 3명의 현역의원이 당선 무효 위기 3, 당선 유효 범위 벌금형 10, 무죄 2, 1심 재판 진행 18명이다. 

당선 무효형을 받은 현역 의원은 유동수(더불어민주당), 김종태(새누리당), 박준영(국민의당) 의원 등 3.

유 의원은 올 2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종태 의원은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또 부인이 주변인에게 돈을 건네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 무효.   

박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3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추징금 317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5090만원의 벌금 선고로 간신히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벌금형 선고 현역 의원은 장석춘, 장제원, 황영철, 함진규(이상 새누리당), 김진표, 김한정, 오영훈, 송영길, 김철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용주(국민의당) 의원 등 

박성중(새누리당), 서영교(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강길부, 권석창, 김한표, 박찬우, 이철규(이상 새누리당), 강훈식, 박재호, 송기헌, 윤호중, 이원욱, 진선미, 추미애, 최명길, 박영선, 이재정(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수민, 박선숙(이상 국민의당), 윤종오(무소속) 의원 등이 있다. 

대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된 1013일까지 총 3천여명을 형사 입건, 1400여명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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