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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먹는 물 수질검사 336항목→341항목으로…‘미규제 신종물질’ 5항목 검사 확대

- 하천서 검출된 잔류의약물질, 산업용 화학물질 비스페놀 에이 부산물 등 감시 추가..서울시 수질검사항목 세계보건기구(WHO) 권장항목의 2배, 먹는 물 수질기준 보다 약 6배 많아

서울시가 시민에게 더 안전한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먹는 물에 대한 선제적 수질감시 강화에 나선다. 올해는 잔류의약물질을 포함한 미규제 신종물질 5종에 대한 검사를 추가해 총 341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상수원에 대한 특별 수질검사도 실시한다.    

수도권의 식수로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먹는 물 아리수에 대한 조금의 시민 불안도 없도록 수질감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매년 5항목씩 미규제 신종물질로 선정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대부분 불검출되거나 인체에는 무해한 극미량만 검출되고 있으나, 선제적 감시 차원에서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다.    

올해 검사한 미규제 신종물질은 170항목이다. 잔류의약물질 등 유기물 157항목, 무기물 4항목, 미생물 2항목, 방사성물질 7항목으로 구성돼있다지속 검출되는 항목은 향후 서울시 감시항목으로 편입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추가된 미규제 신종물질 5종은 고혈압 및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으로 잔류의약물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2종과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용 화학물질인 ‘3-클로로비스페놀 에이, 3,5-디클로로비스페놀 에이, 3,3'-디클로로비스페놀 에이등 비스페놀 에이의 부산물 3종이다.   

 

지난해 서울시 주요 하천에서 극미량 검출돼 언론 보도가 됐던 잔류의약물질 2종 및 비스페놀 에이의 부산물 3종은 이번 수질검사에서는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한강 상수원의 종합적인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횟수를 늘리기도 했다. 갈수기(물이 가장 적은 시기)에 특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지점도 상수원과 주요 지천 등으로 확대하여 촘촘한 수질 감시망을 구축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수질검사 341항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수질검사 166항목보다 2배 이상 많고,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보다 약 6배 많아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깐깐한 수준이다.    

환경부 법령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 60항목외에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한 서울특별시 감시항목 111항목’, 선제적 감시 항목인 미규제 신종물질 170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먹는 물 수질검사는 원수, 정수 및 병물아리수 등을 대상으로 항목에 따라 월간, 분기별, 연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검사 결과는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 수질정보에 매달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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