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가 10월 18일(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월 21일(수)부터 10월18일(화)까지 28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316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9월 21일 오전 11시에는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316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및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행정기획위원회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0건, 권고사항 10건을 지적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0건, 권고사항 16건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9월 29일에는 ▲전농1동 ▲답십리1동 ▲청량리동 ▲이문2동 등 4개 동주민센터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건, 권고사항 2건을 지적하고 수범사례 2건을 발굴해 노고를 치하하였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 10월 4일에는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손세영)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처리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한지엽)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신설1 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했다.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일간은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세종)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본심사를 실시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처리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1,159억 7,389만원 중 229억6,862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44억 2,874만원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52억 2100만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0월 18일 오후 2시에는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일반안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구청장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제316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태인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의미있는 발걸음을 시작했다. 심도있는 심의 끝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은 구민을 위해 내실있게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수범사례는 본받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대문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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