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은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난 9월 20일 오전 10시 구청 제2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구의원 의정비 결정 등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월정수당 기준금액은 전년대비 1.4% 인상’하는 것으로, 또 ‘2024년~2026년 까지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인상할 것’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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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9-27 22: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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