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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갑질피해 10건 신고하면 1건만 징계 조치”

- 최근 4년간 갑질 제보 191건 중 8건만 징계..징계처분 내린 8건의 사례도 대부분 ‘주의’ 에 그쳐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갑질제보 10건 중 9.5건은 갑질 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 없이 종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갑질 제보 191건 중 갑질 혐의자에게 징계와 같은 구체적 처분조치가 있었던 사례는 단 8(담임교체 조치, 학교장 주의 등)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상급자)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하급자 및 업무 관련 관계자 등에게 행할 수 있는 이른바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20191월부터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센터(이하 갑질신고센터)를 출범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갑질신고센터에는 총 191건의 갑질 제보가 접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21, 202017, 202186건의 갑질 제보가 접수됐으며 올해 상반기(20221~20228)의 경우 무려 67건의 제보가 집계되는 등 서울 교육 현장의 갑질 행위는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김혜영 의원은 20일 제31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의 갑질신고센터가 과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 교육 현장의 갑질 제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갑질 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징계가 있었던 8건의 경우에도 대부분 주의조치로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처분들이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합당한 결과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제보된 갑질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징계처분까지 내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양상이 지속된다면 어차피 신고해봤자 바뀌는 건 전혀 없다는 무력감에 피해자들의 갑질 제보 행위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면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갑질제보센터에 제보된 민원 처리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갑질신고센터의 처분이 과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판단이었는지 주기적으로 검증받아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오명을 떨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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