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전국 시·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협업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가로수와 잡목을 일괄 정비한다.
도로 주변 무성한 가로수가 신호등과 속도제한·진입금지·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표지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심지어 운전자가 표지판을 보지 못해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는 도로표지가 가리는 지역, 신호등 등 도로안전시설의 시계(視界)를 차단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시・군·구와 관할 경찰서 간의 소통 및 관심 부족으로 교통안전과 연계한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전국 도로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민권익위가 정비사업을 총괄하고 정비대상 가로수 현장조사는 시·도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가, 가로수 정비는 광역시·도 및 관할 시·군·구가 실시한다.
앞서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는 지난 7월 사고 다발 지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신호등,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는 가로수와 잡목을 일제 조사해 219개 시·군·구 지역에서 3,355개의 정비대상 수목을 선정했다.
이어 전국 광역 시·도와 관할 시・군·구는 오는 10월까지 가지치기, 수목 제거·이설, 교통안전표지 이설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정비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이번 정비사업을 계기로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 간 소통·협력체계가 확립되길 바란다.”라며, “내년부터는 가로수 정비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통안전을 반영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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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8-17 18:0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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