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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6.1지방선거 보전비용 등 총 3,443억여 원 지급

- 보전청구금액 3,870억여 원 중 86.8% 지급, 511억여원 감액..선거비용 보전 후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보전비용 반환해야..미반환금에 대하여는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징수 위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3,870억여 원 중 511억여 원을 감액한 보전비용 3,359억여 원과 부담비용 846천만여 원 등 총 3,443억여 원을 지급하였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5,532(전체 후보자 6,682명의 82.8%)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4,929,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603명이다.   

국회의원보궐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자 15명 중 14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도지사선거(34) 415억여 원, 교육감선거(50) 560억여 원, ··군장선거(477) 606억여 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1,398) 565억여 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62억여 원, 지역구구··군의회의원(3,565)선거 1,042억여 원, 비례대표구··군의회의원선거 81억여 원, 교육의원선거(8) 3억여 원 국회의원보궐선거(14) 22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선거법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방선거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하며, 이 경우 세무서 및 지자체에서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한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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