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1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의 제도적 기틀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9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위임 사항과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4번째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 건축물 및 녹색 교통의 활성화, 친환경 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물관리 사업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발굴·지원에 대해서도 규정해 본격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구는 탄소중립 관련 조례 제정과 더불어 지난 6월부터 ‘동대문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동대문구 탄소중립 비전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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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7-14 2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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