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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6.1지선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전개

-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48, 수사의뢰 32, 경고 764건 등 총 974(5. 25. 현재)이다.

7회 지방선거 대비 전체 조치 건수는 46% 감소하였으나(7회 지선 1,806), 전체 조치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고발 비율은 직전 지선 대비 약 10% 정도 높고 허위사실공표·비방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중대선거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난 524, 유사기관 설치 및 자원봉사 대가 수수 혐의 신고에 대하여 지방선거 역대 최고 포상금인 1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고,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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