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6월을 맞아 관내 등록 차량 3만 5000대에 대한 2022년 자동차세 상반기분 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도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7~12월)을 일시불로 선납하면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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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5-26 15:3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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