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가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연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 오후 7시 30분까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게 되는 깜깜이 선거가 시작된다.
다만 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는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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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5-22 05: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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