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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연 25억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

- 20일까지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반’에서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 방문 접수..담보능력에 따라 업체당 최대 5천만원 까지 융자 가능..대출이자 중 1%는 전액 구비 지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520일까지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구와 협약한 우리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이자의 일부를 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15억원, 하반기 10억원으로 총 25억 규모로 시행될 계획이다.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업력 6개월 이상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자금에 대해 신청인(기업)의 신용도 또는 부동산 담보능력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되고 대출이자 중 1%는 전액 구비로 지원한다.  

,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업체, 도박·향락·사치·투기조장 등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소상공인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최근3개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동대문구청 지하 2소상공인 지원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소상공인지원반(02-2127-52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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