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동대문구갑)은 지난 15일(금)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선박 및 항공기, 그리고 군용항공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법률을 통해 감항인증(감항증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감항인증이란 운용 장비가 감항성(안전성)을 가지고, 요구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의미한다. 반면 함정체계는 감항인증 관련 법률과 제도, 기준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이전부터 그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함정건조 및 운항 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하 감항성) 확보를 위해 감항성의 정의와 적용 범위, 감항성 적용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낭갈라함 침몰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바다를 전장으로 하는 수상함, 잠수함은 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곧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영국, 호주,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함정 운항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감항인증 기준을 두고 있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수상함은 `09년, 잠수함은 `16년부터 감항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해군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함정장비 감항성 인증의 기본이 되는 법안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장병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함정 수입국에서 감항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감항성 검증기준의 미비는 우리 방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최근 3년 간 수상함 약 5천여억 원, 잠수함 약 1조 원 규모의 해외 수출을 달성한 우리 방산시장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정의 감항인증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안 의원이 발의한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향후 군과 방위사업청이 감항성 인증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한다면, 우리 함정의 신뢰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해외 방산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의원은 “강한 군의 완성은 안전의 토대 위에 완성할 수 있다”며, “함정 감항인증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그 시작이 되는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회를 전했다. 덧붙여, “본 제정안이 장병의 안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감항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 함정이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제정안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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