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관내 착한임대인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서울시와 연계하여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관내 상가 임대인이며, 신청은 3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 받는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총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30만 원~100만 원까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료 인하액 구간별로 ▲1백만 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은 30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은 50만 원 ▲1천만 원 이상은 100만원 상품권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임대인은 동대문구청 누리집(www.ddm.go.kr) 고시공고란에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받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02-2127-4366)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상품권 약 2천8백만 원 지원, 소상공인의 임대료 3억3천8백만 원 인하 효과를 거뒀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고 있는 착한 임대인들께 감사드린다”며 “계속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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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3-07 17: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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