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이하 ‘확진자 등’)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투표관리 특별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대책은 2022 2. 16.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보장 방안은 다음과 같다.
사전투표시에는 3월5일인 2일차에 한해 18시 전까지 도착해야
확진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3. 5.(토)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우선 본인이 확진자 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검사 양성 통지 문자·SNS’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확인이 완료되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후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임시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별로 동선을 분리해 각각 설치한다.
한편,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생활치료센터 10곳에는 사전투표 2일차에 한하여 별도 시간을 정해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선거일 투표시에는 18시부터 19시30분까지 투표 가능
선거일인 3. 9.(수)에는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18시부터 19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검사 양성 통지 문자·SNS’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하여 확진자 등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이후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후 확진자와 격리자별로 동선을 분리해 각각 설치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종전과 같이 06시부터 18시까지이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18시부터 19시30분까지의 투표시간에는 확진자 및 격리자만 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차와 선거일에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격리자의 동선을 철저히 구분·운영하고, 예상투표인원, 설치 공간 등을 고려해 임시기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확진자 등은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 하고, 임시기표소 담당 사무원 및 참관인은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의료용장갑, KF94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선거와 달리 확진자 등의 투표참여 사전 신청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확진자 등의 외출 허용 시각 및 투표안내 문자·SNS 내용, 선거일에 투표할 확진자 등의 명단 제공 여부 등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이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21. 4. 7. 재·보궐선거의 철저한 관리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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