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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8회 우수조례 대상 ‘특별상’ 수상

-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년간 발의된 서울시 조례 중 서울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 조례 집대성..“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출간하여 조례입법 증진에 기여
서울시의회는 218()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는 제18회 우수조례 평가 대상 특별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우수조례 평가 대상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회와 집행기관을 선정포상하는 것.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년 맞이하여특별상을 신설하여, 서울시의회가 1948년부터 현재까지 제정한 조례 중에서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을 선정하여 출간함으로써 지방의회 조례입법 활동증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시상하였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조례 30선 선정을 위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20.6)를 운영하여 단독조례 10선과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주거 등 분야별 그룹 조례군 20선을 최종 선정하였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2.0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을 디딤돌로 삼아 더욱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마련할 것이며, 시민을 향한 진정한 지방의회로 나아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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