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중구 생활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주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청구기간은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감염병 보장금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주민에게 보다 폭넓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의 중복 항목은 제외하고 발생 빈도가 높은 항목들로 재설계했다.
보장항목은 총 5가지로 ▲감염병 사망(1,000만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1,000만원 한도)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20만원 한도) 등이다.
감염병 사망의 경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며, 그 외의 항목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국한된다. 타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본인 또는 법정상속인)가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창구(☎ 1577-5939) 또는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02-3396-4485)으로 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재난 상황 및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생활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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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2-11 17: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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