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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2월 14일자로 직위 해제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동대문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214일자로 직위해제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 동대문구가 대표이사의 직원 부정채용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동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한 후, 올해 1월 검찰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됨에 따른 조치로,  

동대문문화재단은 2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형사사건에 계류 중인 임직원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문화예술로 행복한 도시, 일상이 예술이 되는 동대문구를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동대문문화재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 “앞으로 구민과 문화예술인 모두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동대문문화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북부검찰청은 (수사결과)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당시 심사위원인 A씨 모두에게 부정채용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소 결정을 내렸고, 올해초 동대문구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동대문문화재단이 관장하는 업무와 예산범위, 권한 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구청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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