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정당가입 연령이 16세로 각각 하향되어 이에 대한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하였다.
특히,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라 16세 이상 청소년들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허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용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청소년의 예비후보자 등록 등에 대해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18세 미만이더라도 선거일 기준 18세*인 청소년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재·보궐선거의 경우 2004. 3. 10. 이전 출생자, 지방선거의 경우 2004. 6. 2. 이전 출생자),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선거일 기준 18세로 피선거권이 인정되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교실 마이크나 학교방송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직선거법」의 공법상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정당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의 정당활동 등에 대해서,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6세 이상인 청소년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를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당의 계획과 경비 하에 자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거나 ▲당원모집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할 수 없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 제외)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정당, 청소년 및 교직원 등에게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대상 카드뉴스·E-book·교육교재 등을 제작·배포하여 청소년들이 피선거권 행사와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운용기준이 잘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주민자치회위원, 통·반장 등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오는 3월 3일 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6개월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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