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1월 27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022년 첫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1일 21일(금) 오전에는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한 후 14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영남)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임현숙)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
1월 24일(월)부터 1월 26일(수)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담당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2022년도 동대문구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각종 사업추진 시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하여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모두 7건으로 그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동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영남 외 5)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정수 외 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복자 외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이의안 외 4)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남궁 역 외 4)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이강숙 외 5) 등 6건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27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하였다.
이현주 의장은 “2022년은 임기의 마지막 해인데 의장을 비롯한 17명의 구의원들은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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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1-27 18:3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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