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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시·도지사 평균 14억3천3백만원, 기초단체장 1억5천8백만원 / 동대문구청장선거 1억8천1백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공고 하였다고 밝혔다.  

·도지사선거의 경우 경기도지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441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장선거가 3431백만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로 328백만원이었다.

·도지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433백만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1418백만원 보다 15백만원 증가하였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7회 지방선거 때의 3.7%에서 5.1%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및 금액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하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58백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장선거 392백만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수선거 1억원이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광역의원선거가 평균 49백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42백만원이었다.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평균 22백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2. 1. 1.자로 선거구구역표 및 선거구별의원정수의 효력이 상실된 일부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6.1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량은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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