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의회의 제한적 권한, 세입의 변동성,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활용의 한계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서울시 해명에 대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예결위원장 김호평, 이하 예결위)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부족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날선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의회의 생존지원금 편성을 두고 ‘몽니 부린다’고 표현한 서울시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고, 오세훈 시장의 위기의식 부재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서울시의 시세는 매년 추계 대비 10% 정도 추가 징수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역시 회계연도 결산 전 선 편성 사례가 있으며,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의 경우 심사를 통해 용도(목적)의 변경이 가능하다. 오세훈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용 가능한 재원이다.
서울시가 ‘지방의회의 월권’이나 ‘예년 수준에 비해 과도한 증액’을 편성불가 사유로 내세운 것에 대해 강한 유감도 함께 표명했다. 의료위기, 민생위기를 넘어 생존위기에 처해 있는 시민을 두고 ‘권한의 소재여부와 관례적 행정’을 운운하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날선 비판도 잇따랐다. 예결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그에 따른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결위는 의회의 생존지원금 편성 요청에 대해 ‘예산심의권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로 호도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 시민의 안위보다 앞선다’는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가치관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급한 민생예산 편성을 제안·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민의를 적극 검토·수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예결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생존지원금’은 생계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하여 프리랜서와 특수사업 종사자, 사회취약계층의 울타리를 마련하는 선제적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중복소지가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대해서도 ‘안 된다는 이유 만들기’, ‘일고의 가치가 없는 말장난’ 등으로 일축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시장 공약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4조 이상의 예산을 늘린 서울시가 생존지원금은 안 된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며 “온갖 수치를 내세우며 생존지원금 편성불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생존지원금의 목적과 필요성을 희석하려는 기만에 불과하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신정호 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 양천1) 역시 “지방자치는 정치의 영역보다 민생을 살피고 주민의 복지를 제고하는 행정의 영역에 더 가까워야 한다”고 전제하고, “오세훈 시장이 의지만 있다면 행정의 영역에서 방법과 대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구차한 핑계를 대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처리와 함께 생존지원금 등 민생지원 예산 우선 편성 방침을 재차 확인한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오세훈 시장에 ‘언론발표가 아닌 서울시의회와의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