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는 11월 29일 오후 2시 구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이현주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동대문구의회를 방문하여 이뤄졌으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이해충돌방지 특강과 함께 샌드아트 등 공연을 접목해 이해하기 쉽도록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현주 의장은 “우리사회는 지방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특히 내년 5월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위반하기 쉬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대비하여 지역사회의 리더이자 주민 대표로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의회가 되도록 부패방지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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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11-30 17: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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