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서울시의원(동대문4)은 지난 26일(금) 진행된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교육청 BTL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건축부분과 전기공사 등의 분리발주 부분을 나누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질의를 통해 김수규 의원은 “최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을 비롯한 시설사업에 있어 BTL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BTL 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업체가 담당하는 턴키(Turn-key)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따른 전기와 소방, 통신 등의 하도급 문제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BTL은 Build-Transfer-Lease의 약어로, 학교와 도서관 등을 비롯한 공공건물을 민간 회사가 짓고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정부가 관리운영료와 시설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적정 수익을 보장하여 안정적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정부는 적기에 재정투자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BTL 방식의 특성 상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공사 설계부터 시공 전 과정을 건설업체에게 일괄 입찰하게 하는 방식이 선호되며, 대규모 업체만 입찰에 참여 가능한 턴키 방식의 특성 상 사업 수주를 위한 전기와 소방, 정보통신 분야의 하도급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김수규 의원은 “교육청에서 전개하고 있는 BTL 사업이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턴키 방식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겠지만, 향후 진행될 사업에 있어서는 분리발주가 의무화된 분야에서의 통합발주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등이 규정한 분리발주의 취지를 통해서 볼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분리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출내역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BTL 사업에서 분리발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규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BTL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분리발주를 규정한 분야의 공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발주하여 분리발주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리발주(도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교육시설 BTL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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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11-29 16: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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