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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관위, 6.1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261일 실시하는 제8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20226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라며,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21. 11. 11. 2022. 5. 10일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하는 행위,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또는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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