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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무등록·불법튜닝 이륜차 특별단속

-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륜차 주요 통행로 및 주택가 등 중심…경찰서와 합동 단속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무등록·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소음유발 등 교통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은 9일부터 128일까지 한 달간 이륜차 주요 통행로 및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전조등, 소음기)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부착) 이륜차 미사용 신고 번호판 훼손·가림·미부착 행위 장기간 무단방치 이륜차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번호판 관련 위반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륜차의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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