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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일 구의원, 제308회 구정질문




서울 동대문구의회 전범일 구의원은 1026일 오전 제308회 임시회에서 일괄질문방식으로

불법 현수막 게첩 현황 관련 질의

가로변 현수막 게첩에 관한 합법/불법 관련 기준

-옥외광고물법3, 4조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첩하지 않고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등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현수막 게첩 실태 및 현황 분석

- 평일 하루 2번 순찰정비 강화와 코로나19 영향(비대면, 행사취소 등)으로 불법 현수막의 게첩 수가 작년대비 약 50% 감소하였으나,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은 주말 연휴 등을 이용해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주말에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민원의 경우 순찰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 현황

- 상업용 게시대 : 1379(운영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공공용 게시대 : 5970(운영 :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

- 전자 게시대 : 4(운영 :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 

불법 현수막 철거 현황(개수, 소요 인원/예산 등)

- 개 수 : 3,956건 정비 완료

- 인 원 :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 단속반 2개조 8

(광고물관리팀 4, 안심일자리 4)

- 예 산 : 62,974천원(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불법 현수막 게첩 근절 위한 향후 추진 방안

- 평일 주·야간단속, 매주 1회 시·구 합동점검, 현수막수거보상제 등 상시 정비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현수막 게첩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배경

그 간의 불법노점 정책은 아시안게임, 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정비가 있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정책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민주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노련, 민노련 등 이익단체의 조직화된 저항으로 인해 지속적인 단속과 철거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2021년 기준 서울시 전체 5,951(동대문구 439) 노점이 운영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312월부터 노점단체 및 주변 상인, 시민, 각계 전문가로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5년간 총 36회에 걸친 운영위원회 논의 끝에 20186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811월에 각 자치구로 시달하였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구에서는 20171거리가게 개선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노점 대표 및 상인연합회 협의 총 18, 노점 운영자 허가제 사업 설명회 총 3회 등 합의과정을 거쳐 20196월 관내 노점단체와 거리가게 허가제 협약을 체결하고, 20199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현황

우리구는 202110월 현재 일반지역 75, 밀집지역 364개 총 439개의 노점을 허가제로 전환중입니다. 일반지역은 20214월 주요구간이 추진완료 되었고, 밀집지역은 제기동역 일대부터 청량리 청과물시장까지 140개 노점을 대상으로 20226월 완료 목표로 중점 추진중입니다.

밀집지역은 최초 사업이 태동했던 2016년 당시부터 살펴보면 2016453, 2017449, 2018408, 2019402, 2020399, 2021년 현재 364개로 해마다 노점의 개수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202110월 기준으로 전체 364개중 108개 노점을 허가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예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 특별교부금 및 재배정사업비 총 368천만원을 확보하여 2020년까지 254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중 111천만원을 2021년도 구비에 재편성 하여 제기동역 3번출구 일대 허가제 사업을 우선 추진하려 하였으나,

민노련의 허가제 협약 이탈, 집단시위 등 반발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무름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13억의 추경예산을 올해 편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2110월 기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예산은 총액 241천만원이며 그 중 5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6천만원입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안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주민 반대민원과 기존 노점의 반발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허가제 반대민원은 사업 시작 후 2019년까지는 유선 또는 진정서 등의 형태로 이따금씩 접수되었으나, 2020323, 20211월부터 9월말까지 26,716, 27,040건으로 민원 접수량이 단기간에 폭증하였습니다. 이는 청량리4구역 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불법노점의 양성화가 특혜이며 또 다른 차별이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청량리역 광장 일대 32개 노점 중 불법노점 25개에 대하여 보도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사전계고를 실시해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했고, 청량4구역 추진위에서도 철거 노점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의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012일부터 25개의 불법노점 운영자들이 자진 철거 및 정비를 시작했으며, 남은 7개의 보도상영업시설물 역시 철거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 일 평균 약 120건이 제기되던 허가제 반대민원은 더 이상 접수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아직 허가제가 시작되지 않은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청량리역 광장처럼 노점을 완전철거 하라고 요청하여 관련 민원 10여건을 처리중이고, 향후 허가제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민원사항을 세심히 살필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존 노점의 반발문제는 민노련에서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노점 말살 정책이라 주장하며 허가제 전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상생과 공존이라는 기본정신에 따라 가급적 최대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히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만, 민노련과 협의중이라는 이유로 불법노점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협의는 지속하되 관련 법 집행 절차 또한 강행할 예정이며,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중점 추진구간 140개에 대하여 보도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사전계고 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통시장 밀집지역으로, 노점의 취급품목 역시 전체 364개중 약 60%215개가 농수축산물 판매점거리가게 허가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판매대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거리가게로 인한 안전 및 위생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입니다. 이러한 특성상 정비 후 거리가게 판매대를 설치해도 미관상 극적인 개선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움은 사실이나, 일방적인 강제철거만으로는 불법노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될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난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거리가게 허가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판매대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거리가게로 인한 안전 및 위생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소통간담회, 청렴교육, 설문조사, 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마련하여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향후 좋은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청렴우수기관 벤치마킹을 비롯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TF 구성·운영, 외부강사 초빙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교육과 부패위험성 진단평가를 강화했습니다.  


매월 청렴정책 점검회의와 부구청장 주재 청렴혁신위원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직급별 인터뷰 및 간부·직원 간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배려하고 소통하는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촘촘한 청렴시책을 마련하고, 자체감사와 복무감찰을 강화하여 비위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는 등 청렴 일등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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