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이재식 구의원은 10월 26일 오전 제308회 임시회에서 일괄질문방식으로
구민회관 개보수공사 설계비용의 매몰 관련, 구민회관 건물의 장기 방치 관련(석면해체공사를 조기에 시행한 이유), 구민회관 입주단체 관련(구민의 세금으로 이들 단체의 임차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구민회관을 새로 신축할 경우 입주단체와 관련한 향후 계획은? 구민회관 입주단체 중 시우회, 범국민 예의생활실천 운동본부, 한국스카우트 북부연맹, 서울시 교통장애인 협회를 지원· 육성하는 근거는?), 경희대 정문 진입로 문제 등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동대문구민회관은 1989년 1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어 건물 내․외부 시설노후화의 균열, 파손으로 인해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8년 8월 동대문구민회관 개․보수 기본계획을 수립 후 2018년 1차 추경에 설계용역비 184백만원 편성, 2019년 1차 추경에 공사비 5,657백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후 설계 추진과정에 보고회와 내부검토 결과 리모델링 공사비(100억)와 신축 공사비용(120억)간 큰 차이가 없고, 리모델링 공사 시 건물 활용성 및 효율성이 떨여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생이모작센터, 청소년복합시설 등 미래지향적인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게 되어 기존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
설계비용은 당초 설계용역이 19년 8월~20년 1월까지 약 6개월 간 진행된 후 신축으로의 사업변경으로 중단되어 약 70~80%정도의 공정률이었으나, 설계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하여 21년 1월에 계약금액 177,531천원 중 약 56%인 99,91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의 사업 재검토로 인해 99,911천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매몰비용을 최소화하였고, 이 비용을 통해 리모델링보다 신축이 건물 활용성 및 효율성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 기회비용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구민회관 개보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당시의 판단으로는, 공사를 하게 되면 석면철거는 반드시 하여야 하고 공사기간 동안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던 시설관리공단 본부와 입주단체가 외부에 나가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입주단체를 다사랑행복센터 8층, 9층으로 이전(‘19.11.22.)시키고, 석면철거를 2020년 3월 완료(공사비 1억3백만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축으로 사업계획이 바뀌고 서울시와의 부지교환 문제 등 신축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으로 구민회관 건물이 장기간 방치가 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물 방치에 따른 지역 우범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신축을 위한 사업추진이 신속히 이루어
기존에 구민회관에 입주해있던 12개 단체는 현재 장안동 376-3 우리은행건물 3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보증금 1억원, 임대료 및 관리비 월 970만원)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주에게 매달 납부를 하고 있으며, 입주단체는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신축으로의 사업 변경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구 차원에서 임시로 거주장소를 마련한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 소유의 공공건물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마땅한 대체장소를 지속적으로 찾고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구민회관 신축 건물의 사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면 입주단체의 신축 건물로의 재입주 여부도 포함하여 건물의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 입주단체 중에 서울시 교통장애인협회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제48조를 근거로 하여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으며 시우회, 범국민 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한국 스카우트 북부연맹 3개 단체는 구의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 민간단체이나 구민회관 개보수 사업 추진 전 공단에 사용승인신청을 허가받아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던 단체들이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구차원에서 임시로 거주장소를 마련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입주단체의 거주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대 정문 진입로 문제는 경희학원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결과 우리 구가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연임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경희대로는 경희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의 통학과 경희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의 도로로써
경희학원 산하 신축건물 등의 준공검사 시 공공도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의 필수 요건입니다. 부당이득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구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결과 구 재정여건 및 구민의 부정적인 여론 등을 감안하여 부당이득금을 바로 지급하기 보다는 상호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희학원 입장은 부당이득금을 포기할 경우 이사회 배임죄 성립 등에 해당될 수 있어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부당이득금은 지급하되 지금까지 발생한 임료와 이자 등에 대하여 감액 또는 면제해 주도록 요구하면서 향후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경희학원 협상 실무자 등의 인사이동으로 현재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과 연임료 지급문제를 가급적이면 올 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