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가진 여의도 보다 큰 땅이 외부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점유되고 있거나 아무런 사용 계획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관리 토지 중 외부인에 의한 ‘무단점유 의심 토지’가 3,645필지 3,664,717m²에 달하고, 표본조사 대상 333필지 298,104m²중 55%(필지기준)에 이르는 184필지 154,454m²가 무단으로 점유되거나 유휴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작년 내부감사를 통해 도로공사 토지현환관리계획에 분류된 ‘무단점유 의심 토지’ 3,645필지에 대해 과거 임대 및 변상금 부과 이력, 주차장·진입도로·야적장 등 장기계약 유형, 면적(400m²), 계약목적, 지목 등을 인터넷 포탈업체 항공사진·로드뷰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선정한 333필지를 조사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사결과는 5년간의 1회 이상의 임대이력이 있는 토지 중 무단점유 의심이 되는 일정 크기의 면적 등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공사 토지를 전수조사할 경우 실제로 무단점유 토지나 유휴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사 토지담당 부서는 ‘추가 현장조사를 통해 184필지 중 절반정도가 실제 문제토지로 확인되었고, 대부분 무단점유 되었고 대체로 경작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임대료로 환산해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말하며, ‘관리 부지에 대한 현황 파악은 분기마다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필지 중 1,000m²이상 되는 필지에 대해 항공사진 등을 통해 파악해본 결과, 특정업체가 필지 대부분을 무단점유하거나 필지 전체가 경작지로 사용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고, IC 근처 부지의 경우 물류용 등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도 있었다.
또한 공사 감사실은 ‘감사 때 지적된 토지들은 임대계약서나 토지 사용승낙서 등 소명이 되지 않은 토지였고, 현황파악도 연초에 한 번 진행되고 있었다’며, ‘현재는 감사 이후 계약 및 변상금 청구가 진행된 현황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해 토지담당 부서와는 다른 답을 내놓았다.
장경태 의원은 “설령 무단점유되고 있는 토지가 일부이고 그 금액이 크든지 작든지, 공사의 자산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고, “본사가 각 지사의 토지관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며 관리 토지에 대한 공사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어 “유휴지의 경우 그냥둬서 낭비할 것이 아니라 주민편의시설이나 물류센터 사업 등과 같은 활용방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사의 유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도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