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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선관위, 추석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예방활동 강화

-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할 것”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근)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법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안내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명절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 입후보예정자를지지 추천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이나 965-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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