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는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총 7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총 4건으로 그중 의원발의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안 외 5)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전범일 외 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남궁역 외 4) 등 3건이다.
또한 구민불편해소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021년도 460억여원으로 편성된 동대문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유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6억 2,996만 2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현주 의장은 “추석을 10여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추경예산에 확보한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비심리가 위축된 구민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하여 보낸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과 관련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 4천2백1십8만원은 지난 1차 추경에서 부지매입 예산이 공유재산매각심의회에서 삭제된데 이어, 이번에도 세부사업명을 ‘문화부지 교환’으로 변경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과 관련한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는 설명이다.
다음번 제308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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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9-10 18: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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