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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순 시의원, 서울시‘출산축하용품 지급’조례 통과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장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6일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는데 골자를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에서 시행중이던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시장으로 하여금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출산장려금 지급이 자치구 조례에 의해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어 각 자치구별 지급액의 편차가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인해 이 격차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1.68명보다 낮은 1.21명이며, 서울시는 이보다도 훨씬 낮은 0.98(20151.00)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쳐해 있다.

장 의원은 국가의 지속적 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를 자치구에 만 맡길 것 이 아니라 이제는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번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이 통과되어 육아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더 많고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장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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