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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찬 구의원이 조례 취지를 상임위원회서 설명하고 있다.(사진 동대문구의회) |
서울 동대문구의회 오세찬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도 점증하고 있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보호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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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9-06 17:5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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